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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자치경찰, 노인 성범죄 등 최소화 노력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 /전남도 제공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 /전남도 제공

예방․피해자 보호대책․음주운전 집중단속 등 3건 의결

[더팩트 l 무안=김대원 기자]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전남경찰청의 '노인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대책' 등 3건을 긴급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노인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대책'은 전남의 노인 인구 증가로 늘어나는 노인 대상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위원회는 앞서 1호 시책인 '어르신 범죄피해 예방 종합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어르신 대상 범죄 중 성폭력에 중점을 둔 맞춤형 대책이다.

성폭력 범죄 예방활동으로 △독거노인 생활지원사 연계 강화 △스마트 호신 기기 보급 △고위험군 맞춤형 탄력순찰 등을 추진한다.

또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도서지역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 시스템 구축 △위기노인 통합 솔루션 개최 등을 펼친다.

위원회는 또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 운영과 '코로나19 확산 방지 유흥시설 등 특별단속에 대한 경찰청 요청 승인' 등 2건도 의결했다.

음주운전 단속은 여름철 휴가 기간 음주운전 확산 방지를 위해 8월까지 추진한다. 코로나19에 대비해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 등을 활용해 진행한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등 특별단속을 전국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위원회도 전남경찰청, 각 지자체와 협력해 특별단속을 할 계획이다.

조만형 전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기관 간 활발한 소통으로 위원회 1호 시책인 어르신 범죄 피해예방 종합 안전대책이 충실히 시행되도록 '노인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대책'과 같은 세부 대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forthetrue@f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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