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증거인멸·도주 우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생후 20개월 된 자신의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조준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살해·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A씨(29)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대전 대덕구 소재 자택에서 20개월 된 자신의 딸 B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B양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유기하는데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9일 다른 가족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B양을 발견한 뒤 친모 20대 C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현장에서 도주한 A씨는 지난 12일 대전 동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붙잡혔다.
B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C씨의 구속영장은 지난 11일 발부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짜증났고, 사건 당일 술을 먹은 상황에서 B양이 잠에 들지 않자 이불로 덮어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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