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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불법체류자도 코로나19 검사 가능해요"
14일 장수군 보건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한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장수군 제공
14일 장수군 보건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한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장수군 제공

외국인 근로자 비자 확인 없이 검사 진행…"신분상 불이익 없어"

[더팩트 | 장수=이경민 기자] 전북 장수군이 최근 확산하고 있는 델타 변이바이스러의 유입을 차단하고 코로나19로부터 농업·축산업·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제적 진단검사를 권고하고 예방에 나섰다.

14일 장수보건의료원은 최근 도내 타 지역에서 발생한 내·외국인 근로자들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응해 이달 23일까지 완료를 목표로 관내 농촌 현장 및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타 지역 방문자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다.

모든 외국인은 일반 시민들과 동일하게 비자 확인 과정 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외국인은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외국인 노동자가 합숙하고 있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방역관리자 지정 및 유증상자 적극 검사 유도와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장수군 관계자는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델타변이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위험지역 방문 자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주민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유증상자나 수도권 및 타 지역 방문자는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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