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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현업 고령 해녀의 소득보전을 위해 '해녀수당' 지원
제주도의 해녀박물관. / 제주도 제공
제주도의 해녀박물관. / 제주도 제공

대상자 선정 후 만 70세 이상 월 10만원ㆍ만 80세 이상 월 20만원 지급

[더팩트ㅣ제주=문지수 기자] 제주시가 현직 해녀를 대상으로 오는 16일까지 하반기 현업 고령 해녀수당 신청을 접수받고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업 고령 해녀수당은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해녀특별지원대책'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소득보전 지원을 통한 생계안정 도모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만 70세 이상은 월 10만원, 만 80세 이상은 월 20만원씩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해녀 중 만 70세 이상의 현직해녀로 조업실적이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신청대상자의 자격을 검증한 후 2021년 하반기 현업 고령 해녀수당 대상자로 7월 중 선정과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 생업활동을 보장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제주시 관내 현직 해녀는 2141명으로 2021년 상반기 현업 고령 해녀수당을 지급받은 만 70세 이상 고령해녀는 911명이다.

제주시는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현업 고령 해녀 수당을 3만3577명에게 총 59억590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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