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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끼임 사망사고' 한일시멘트 공주공장 조사
고용노동부가 지난 10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한일시멘트(주) 공주공장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 더팩트 DB
고용노동부가 지난 10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한일시멘트(주) 공주공장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 더팩트 DB

안전관리자 끼임 사고 위험 방지 지도 및 사업주 이행 여부 중점 조사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10일 끼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한 한일시멘트(주) 공주공장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13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후 공주공장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비정형작업 중 끼임은 설비의 운전을 멈추는 기본적인 조치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사고여서 해당 공장이 안전관리자 등의 끼임 사고 위험 방지를 위한 지도 및 조언을 했는지, 사업주는 이를 이행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또 사고 조사와 함께 안전보건감독을 벌여 사업장의 위험 요인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위해 안전보건진단과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을 명령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2시 53분께 충남 공주시 의당면 한일시멘트(주) 공주공장에서 시멘트 포대 적재기가 가동을 멈추자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하부에서 정비 중 설비가 가동되면서 머리가 끼어 숨졌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 사망 재해 사고 201명 중 끼임 사고가 전체의 29.9%인 6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수리·정비·청소 등 비정형작업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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