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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2021년 재산세 주택 및 건축물, 선박 대상 부과
울릉군은 2021년 7월 재산세 정기분을 부과한다./ 울릉군제공
울릉군은 2021년 7월 재산세 정기분을 부과한다./ 울릉군제공

[더팩트 | 울릉=조성출 기자]울릉군은 2021년 7월 재산세 정기분을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 및 건축물, 선박에 대한 것으로 3817건, 4억8042만3000원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토지,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 성격의 지방세로 7월 주택분 재산세 1기 분과 건축물, 선박분이 부과된다.

오는 9월에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2기 분과 토지분이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며, 20만 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 연세액을 1/2씩 나눠 부과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 재산세 특례(세율 0.05% 인하)가 적용돼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1세대 1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는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로 발송되고,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ATM기, 지방세 홈페이지(위텍스), 가상계좌 이체, 신용(현금) 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울릉군은 "재산세는 군의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 등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것"이라며,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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