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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무주택 청년 입주자 27세대 모집…시세 50% 수준

  • 전국 | 2021-07-12 14:16
전북 전주시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세보다 50% 이상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세보다 50% 이상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주시 제공

임대보증금 50만원, 시세 50% 임대료로 거주...임대기간 2년, 다음 달 입주 시작

[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전북 전주시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세보다 50% 이상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금암동 전북대학교 인근과 효자동 전주대학교 인근에 위치한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청년 27명을 모집한다.

입주 물량은 금암동 20호, 효자동 2호 등 총 22호로, 1인 단독거주형과 2~3인 공동거주형 등 2가지로 공급된다. 주택 내부에는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이 기본적으로 갖춰진다.

입주 자격은 만 19~39세 청년, 만 18세 이하 또는 만 40세 이상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이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구 등은 1순위로 신청 가능하다.

2순위 자격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2인 456만원, 3인 624만원)이며, 3순위 자격은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358만원)다.

임대 조건은 주택별로 다르나 임대보증금은 50만원, 월 임대료는 시세의 50% 이하 수준으로 저렴하다. 임대 기간은 2년이지만 재계약 요건 충족 시 최대 두 차례 재계약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입주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지참해 전주시청 주거복지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주택 소재지와 세부 임대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시는 모집기간 내 입주를 신청한 청년을 대상으로 자격과 소득, 자산 검증을 거쳐 다음 달 초 1순위 입주대상자부터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입주 가능하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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