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 10만 원 상당 식사 접대받아...인천시 징계여부 결정
[더팩트ㅣ인천=지우현기자] 인천 부평구청 고위 공무원 A 씨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관 통보 받은 사실이 <더팩트>취재 결과 확인됐다.
10일 부평구청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사업과 관련한 이해 관계인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로 삼산경찰서로부터 기관통보 받았다. 부평구청은 경찰의 기관 통보에 따라 A 씨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란법’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들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를 대접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평구청 관계자는 "기관통보 받아 이달 중 감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라며 "A 씨가 3만 원 이상 식사 제공받은 사실 외에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구청 관계자는 또 "5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징계는 인천시에서 결정하는 만큼 감사가 끝나는데로 인천시에 넘길 계획"이라며 "시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의 징계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A 씨는 직원 B 씨와 함께 지난해 G사업과 관련 업자로부터 시내의 모 식당에서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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