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발공사 채용 비리에 연루된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강보금 기자
재판부 "채용 절차의 공정성에 손상 입혀 죄질 가볍지 않다"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개발공사 채용 비리에 연루된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병룡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사장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박 전 사장은 지난 2015년 경남개발공사 상반기 채용을 앞두고 자신의 운전자 등 4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 위해 시험대행사와 직원에게 문제지와 답안지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지 등을 제공받은 박 전 사장은 이들 4명에게 미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했으며, 이후 이들은 모두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재판부는 채용 절차의 공정성에 손상을 입힌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경남개발공사 채용 업무 방해사건 관련자들의 양형을 고려하면 박 전 사장의 1심 형이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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