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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세 30% 수준 임대주택 예비입주자 300호 모집
청주시는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300세대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 더팩트 DB
청주시는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300세대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 더팩트 DB

무주택·저소득자 대상, 12일~14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더팩트 | 청주=유재성 기자] 충북 청주시는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기존주택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제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저소득 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모집 호수는 ▲ 1인 가구(주택 전용면적 50㎡이하) 100세대 ▲ 2~4인 가구(전용면적 50㎡ ~ 85㎡이하) 150세대 ▲ 5인 이상 가구(전용면적 85㎡초과) 50세대 등 이다.

신청 자격은 7월 1일 기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하고, 1·2순위 자격을 갖춘 자다.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만 65세 이상인 저소득 고령자다.

2순위는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가 해당된다.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예비입주자는 오는 10월 18일에 발표된다.

예비입주자는 기존 입주자가 퇴거하는 경우에 입주하며, 입주자격 유지 시 2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 복지정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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