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퍼 열린 가방 이용해 불법 촬영…징역 1년 선고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서울 강남 일대를 돌며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40대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쯤 서울 강남의 한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가방 지퍼를 살짝 열어둔 뒤 스마트폰을 넣어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하루에만 104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날에도 여성 2명의 신체 부위 일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신체를 몰래 찍었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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