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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엽기폭행' 가해자들 법정 구속…소년부 송치

  • 전국 | 2021-07-08 16:31
경남 하동의 한 서당에서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10대 가해자들이 법정 구속된 뒤 창원지법 소년부에 송치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전경./더팩트DB
경남 하동의 한 서당에서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10대 가해자들이 법정 구속된 뒤 창원지법 소년부에 송치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전경./더팩트DB

재판부 "어른이 책무 못 한 탓도 있어, 치료 목적의 결정"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하동의 기숙형 교육시설인 청학동 서당에서 동년배 학생에게 소변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10대 가해자들이 법정 구속됐다. 다만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에 송치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 B(16)군을 법정 구속하고 사건을 창원지법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청학동 한 서당 남자기숙사에서 피해자 C(17)군에게 소변을 먹게 하고, 자위행위를 해 체액을 뿌리고 이를 먹게 하는 등 잔인한 수법으로 괴롭혀 왔다.

또 이들은 C군의 옷을 벗겨 엎드리게 한 후 항문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유사성행위도 저지르고 이 밖에도 7차례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A, B군에게 단기 5년~장기 7년, 단기 5년~장기 6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의 죄가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겪으며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다만 이들은 과거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고 이들의 불우한 성장 환경을 보았을 때 어른들이 책무를 다하지 않아 이같은 범행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소년부 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년부 송치는 절대 가벼운 처벌이 아닌 치료의 목적을 위한 결정이다"라며 "가해자들의 선보호 차원에서 법정 구속하고 창원지법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말했다.

소년부 송치는 소년법상 19세 미만인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죄질의 경중에 따라 형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처분을 하는 것이다. 소년부 송치가 되면 전과는 남지 않으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만 받게 된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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