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불합격자 면접관 인원 달라...불공정 경쟁 의혹
[더팩트ㅣ제주=문지수 기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채용비리와 관련해 불공정 경쟁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지난해 제1회 제주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당시 최종면접에서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면접관 인원이 달라 불공정 경쟁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한 결과 센터는 지난해 6월 통합채용을 위해 총 5명으로 면접관을 구성했으나 실제 면접 당시 응시자의 면접관 수는 달랐다.
센터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에 따르면 위원 본인이 심의·의결 대상자의 직근상급자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동안 직근상급자였을 경우 면접관을 볼 수 없다.
그러나 최종 후보 중 한 명인 A씨가 면접관 B씨와 센터 내 마이스기획실의 직속 상·하급자 관계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면접 당일 A씨의 면접관에서 B씨를 제외시켰다.
A씨를 제외한 다른 응시자 3명은 B씨를 포함한 5명의 평가를 받았고, A씨만 B씨의 평가가 제외된 4명의 평가를 받아 그 결과 4명의 평가를 받은 A씨가 최종 합격했다.
센터의 최종면접은 면접관 5명의 점수 중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3명의 점수 평균을 내고, 이 점수로 최종 합격자를 가리는데 최종 합격자인 A씨만 4명 중 2명의 평균 합산 점수를 받은 것이다.
이에 한 취업준비생은 "면접관 구성시 인사규정에 따라 사전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 생겼다면 해당 면접관을 교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3월 3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채용비리 및 갑질근절 선언문 선포식을 열고 인권의 가치와 원칙이 임직원의 업무와 일상적인 경영활동에서 실행되고 조직 내 올바른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채용비리 및 갑질 피해 근절 시스템'을 강화했다.
근절 선언문에는 ▲공정한 채용 추구 및 법규 준수 ▲부당 업무지시 강제노동 및 직원 간 막말, 폭언 금지 ▲우월적 지위 및 권한 남용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김의근 대표이사는 "채용비리와 갑질은 오랜 시간동안 우리 사회에 뿌리깊이 박혀있는 대표적인 고질적 적폐 중 하나로, 회사는 물론이고 지역에도 큰 폐해를 끼치며 피해를 입는 개인에게 큰 고통과 상실감을 주는 만큼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제주도민이 세운 공기업으로서 도민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도록 채용비리 및 갑질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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