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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학원종사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내려

  • 전국 | 2021-07-07 10:33
고양시는 학원과 체육 입시학원 등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양시 제공
고양시는 학원과 체육 입시학원 등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양시 제공

2020여개 학원에 강사 수만 8460여명...운전기사 등 모든 종사원 진단검사 받아야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고양시가 관내 소재 학원과 체육 입시학원 등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7일 시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돼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1주일 연장됐고, 원어민 강사들의 모임을 통해 수도권 내 학원에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원 종사자는 오는 12일까지 1차 검사를, 26일까지 2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은 2020여개로 강사 수만 8460여명이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는 주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 검사비는 무료이며 결과는 24시간 내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통보된다. 다만 교습소 종사자,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 및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경우는 진단검사 의무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행정명령을 어긴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감염 전파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면 검사·조사·치료 등 모든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시관계자는 "학원 종사자 등에 대해 진단검사를 미실시한 학원은 2주간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며 "행정명령 기간 동안 5개 반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이 학원 전수 지도점검을 하며, 진단검사 이행 여부 또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대 인근 주점 모임에 참석한 일산동구 A어학원의 강사 2명이 확진판정을 받은 이후 어학원발 누적 확진자가 47명으로 늘어났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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