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역지침 위반 의혹 제기됐지만 확인 어려워
[더팩트ㅣ인천=지우현기자] 인천지역의 한 경찰관이 자가격리 기간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격리 기간 중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는 등의 방역지침 위반 의혹이 제기됐지만 관계기관은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함구했다.
6일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이 경찰서 소속 A경장은 방역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곧바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당시엔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경장은 자가격리 기간 중 발열과 근육통 등의 코로나 의심 증상이 발현됐고, 이후 가진 코로나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문제는 A경장이 격리 기간 중 지침을 어기고 지인들과 만나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A경장이 양성 판정을 받을 당시엔 자가격리 기간이라 저희도 아무런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질병관리청 등 코로나 관련 기관에서 어떤 내용도 들은 게 없다"고 말했다.
<더팩트>는 A경장의 방역 지침 위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연수구보건소 등에 연락을 했지만 모두가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확진자의 개인정보는 민감한 부분이라 저희도 확인이 어렵다"며 "혹여나 알고 있다고 해도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연수구보건소 관계자도 "A경장의 역학조사는 모두 끝났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모두 해결했다"며 "확진자 정보에 대해선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기 떄문에 문제가 있어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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