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주 동안 경찰기동대 등 가용경력 총동원
[더팩트 l 의정부=김성훈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북부지역 유흥시설의 불법영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오는 17일까지 2주간 경찰기동대 2개 부대, 범죄예방팀, 풍속수사팀 및 지자체 등 총 424명을 동원해 닺속활동을 펼친다.
단속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에 따른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위반 및 불을 끄거나 문을 잠그고 영업하는 행위, 방역지침 위반으로 영업정지 중 재영업 행위, 일반음식점 등록 후 주점 형태로 영업하는 행위 등이다.
운영제한 시간 위반, 전자출입명부 미설치 등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2주간 경찰기동대 등을 총동원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유흥시설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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