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충북도는 도내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올 12월말까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했다.
농기계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구매가격별로 1만원에서 최대 21만원까지다.
도는 시‧군별 상황에 따라 최대 5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50%를 감면할 경우, 3000만원짜리 농기계를 임대할 때 당초 1일 임대료 16만원에서 50% 감면한 8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도는 올해 상반기 2만5413농가에 3만6640대를 임대해 7억3000만원을 징수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임대한 3만3473대, 7억6600만원과 비교해 농기계는 3167대 추가 임대한 반면 임대료는 3600만원 감소한 것이다.
한편 현재 도내 농기계임대사업소 42곳에서 7323대의 농기계를 임대하고 있다.
임대 대상은 일반 농업인이며 고령이나 여성, 영세농 등 취약계층에 우선 임대한다.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임대료 감면 조치가 농촌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효과가 있었다"며 "임대료 감면 추가 연장을 통해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도움을 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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