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의 사무국장 추천자 미반영은 지방자치법 제91조 무시...시장의 오만과 독선 좌시 않을 것
[더팩트ㅣ여수=유홍철 기자] 여수시의회는 5일 발표된 여수시 5급 이상 인사발령이 지방자치법을 무시한 것이라며 발령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수시는 이날 오후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의회사무국장 자리에 의장이 추천한 A국장 대신 B국장을 임명했다.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은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의 인사는 지방자치법 규정대로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이뤄진다. 이에따라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법 규정을 존중해 의장 추천에 따라 인사를 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와관련 "의장의 직원 추천은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법적 요건"이라며 "의장이 추천하지 않는 직원을 임명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인사는 법 제정 취지를 무시한 것일 뿐 아니라 지방의회와 지자체 간 상호존중 기반을 부수는 것으로, 명백한 사유 없이 의회의 추천을 무시하고 사무국장 임명을 강행한다면 시의회는 사무국장 발령 거부를 시작으로 강력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시의회는 또 "권오봉 시장은 그동안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시청 별관증축, 만흥지구 택지개발 등 여러 현안을 두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왔고, 이번 인사발령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밝혔다.
전창곤 의장은 "의장단을 비롯해 여러 의견을 수렴해 다수가 선택한 분을 추천했고, 의회의 의사를 존중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무시돼 당혹스럽다"며 "그동안 시민들을 생각해 시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을 참아왔는데 앞으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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