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가 '천안형 여성폭력 2차 피해방지 지침'을 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지침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직장 내 여성폭력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건처리 절차 등을 담았다.
2차 피해의 개념과 예방을 위한 시장, 조직 구성원 등의 책무, 교육, 사건처리, 행위자 징계, 재발 방지 조치 등이 구체적 유형별로 명시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천안형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정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해 직장 내 여성폭력을 근절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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