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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 "국회법 개정안 처리 무산 시 투쟁 나설 것"
1일 이춘희 세종시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세종시 제공
1일 이춘희 세종시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세종시 제공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조속한 법안 처리" 촉구

[더팩트 | 세종=이훈학 기자]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이춘희 세종시장이 조속한 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이 시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는 국민과 한 약속이었다"며 "국회법 개정안 처리 무산으로 560만 충청인과 국가 균형발전을 염원해 온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더 이상 법안 처리를 미룰 어떤 이유나 명분이 없다"며 "9월 정기국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 이전의 임시국회에서라도 반드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3년간 세종청사 공무원의 관외 출장비가 917억원에 달하고, 출장 횟수는 86만 9255회에 이른다"며 "정부부처 대부분이 세종청사로 이전한 마당에 국회를 계속 여의도에 두는 것은 매우 비생산적이고 비합리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차기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처리가 무산될 경우 투쟁에 나설 것도 천명했다.

그는 "세종시민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을 희망하는 시민사회계와 국민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조만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주저 없이 투쟁의 길로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대선 후보 선출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하며 세종의사당이 대선과 얽혀 정쟁의 볼모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차기 정부에서는 개헌을 통해 44년간의 논쟁을 매듭짓고 행정수도를 완성하자"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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