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 특례시장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면담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로 준 광역시에 해당하는 권한 확보에 나선 4개 특례시장이 29일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과 면담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한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은 권 장관을 만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을 현 중소도시 기준에서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적용해 줄 것을 공동 건의했다.
현재 창원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로 부동산가격 및 전·월세 수준, 소비자 물가 등 각종 생활 여건이 울산 등 광역시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국민·기초연금 등 사회복지급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산정 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 기준이 인구 5만의 일반 시와 동일한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규모가 비슷한 타 지자체와 비교해 상대적인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내년 특례시 정식 출범을 앞두고 4개시 부동산가격 상승이 더욱 가속할 것으로 예상돼 특례시 출범 전 조속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허 시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기초, 기초연금 등의 보편적 복지서비스는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특례시 사회복지급여 대도시 기준 적용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보편복지 실현의 첫걸음으로 보건복지부고시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별도로 강기윤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사회복지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과 독자적 보건환경연구원 설치를 위한 '보건환경연구원법' 개정도 건의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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