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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직자 부동산 불법투기 전수조사 '의심사례 없음'
함양군청 전경/함양군 제공
함양군청 전경/함양군 제공

[더팩트ㅣ함양=이경구 기자] 경남 함양군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투기 의심사례는 없었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지난 4월 23일부터 지난 25일까지 교산군계획시설도로 개설(소로2-6호선), 함양교산지구도시개발·문화복지도시기반지구 등 5개 사업 부지에 대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퇴직공무원을 제외한 6급 이상 공무원 및 해당사업 추진 공무원 278명과 가족 1124명 등 모두 1402명에 대한 부동산 거래내역을 살폈다.

군은 앞서 대상사업에 대한 편입토지 보상금 사정조서 등을 확보하고 사업기획단계 전후 일대의 토지거래 내역과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통해 제출받은 명단으로 표준지방세정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관리시스템등을 활용해 조사했다.

이 중 교산군계획시설도로 개설(소로2-6호선)관련 보상토지는 공무원 1건(2명), 배우자 1건(1명)으로 소유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도시계획시설 예정 도로지정이 1978년으로 도시계획도로선 보다 도로폭이 확장하는 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었으며 2건의 취득시점이 개설공사 입안 전 거래인 것을 종합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와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함양교산지구도시개발·문화복지도시기반시설지구의 경우 배우자 및 직계가족 3건(3명)의 매매내역이 있었으나 해당 사업 최초 기본계획 수립시점에서 3년보다 앞선 시기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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