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의원 "민주주의 위해 헌신하신 분들 명예 되살릴 것"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우리나라 정부 수립 후 최초의 민주화운동인 '3·15 의거'의 역사적 재평가와 참여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명예회복의 길이 61년 만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최형두(창원 마산합포) 의원이 대표발의한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 회복 등에 관한 법률’(3·15의거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진상조사 수행기관이 ‘3·15 의거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이하 진화위)’로 변경됐다.
진화위의 조사는 제주4‧3사건,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조사처럼 서울 중심이 아닌 지역 주도로 3‧15의거에 대한 명확한 진상조사가 가능하도록 수정했다.
보상 부분도 진화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3·15 의거와 관련된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면소판결은 받은 사람도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별재심 규정도 담았다.
최형두 의원은 "3·15 의거는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뿌리이자, 한국 현대사 최초의 유혈 시민 민주화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도 명예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다행히 61년 만에 관련법이 제정된 만큼 국가차원의 진상조사를 통해 이 땅의 자유와 정의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많은 분들의 명예를 되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3·15 의거는 지난 1960년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맞서 구 경남 마산시민들이 항거한 민주화운동으로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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