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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노래방 관련자 진단검사명령…7월부터 8명모임 가능

  • 전국 | 2021-06-29 15:41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이 29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대전시 제공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이 29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대전시 제공

행사·모임 등은 2단계 적용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일부 노래방 관련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명령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노래방 종사자들이 출입한 업소는 모두 16곳으로 노래방 업주와 종사자들은 다음달 5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간 중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중 노래방 6곳은 집합금지 제한 시간인 오후 11시 이후에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대전에선 최근 2600번 환자를 시작으로 노래방 운영자와 도우미, 손님, 차량 운전자 등 12명이 집단 감염됐다.

한편 시는 7월 1일 정부의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과 관련해 사적 모임은 8인 이내로 제한하고, 시설 관련 기준은 2단계로 적용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전환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5인 미만 금지는 해제되고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이는 지난 1월 2일 이후 6개월 만이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조치했던 영업시간 제한도 해제된다.

다만, 시는 코로나 확산 차단 등을 고려해 일부 수칙은 2단계에 준하도록 적용했다. 주요 조치로는 ▲결혼 및 장례를 제외한 모든 행사·모임·집회는 100인 미만 ▲종교시설의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모든 시설 수용인원·면적은 2단계 수칙 적용 등이다.

백신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는 2단계까지 인원 제한이 없다.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등 예방접종자는 정규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수용 인원 산정 시 인원수가 제외된다. 단 성가대, 소모임 등은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이 가능하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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