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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배달음식 원산지 거짓표시 업소 등 6곳 적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6월 농수산물 취급 음식점 42곳에 대해 단속을 벌여 원산지표시법 위반 3곳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3곳을 적발했다./ 대전시청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6월 농수산물 취급 음식점 42곳에 대해 단속을 벌여 원산지표시법 위반 3곳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3곳을 적발했다./ 대전시청

치즈·페페로니 등 원산지 거짓 표시...삼겹살 원산지 혼동 표시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6월 농수산물 취급음식점 42곳에 대해 단속을 벌여 원산지표시법 위반 3곳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3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배달음식 수요가 늘어나면서 일부 업체에서 비대면 판매를 악용해 인터넷에 피자의 원료인 치즈와 페페로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

또 음식점 내부 원산지표시판과 외부 광고물(간판)의 원산지를 유사하게 표시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고춧가루·배추·쌀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영업을 한 음식점도 적발됐다.

원산지 무표시 오리 정육(슬라이스)을 유통한 식품 포장 처리업체와 이를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던 음식점도 식품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됐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식품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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