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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발로 뛰고 특허 출원까지...적극행정으로 일냈다

  • 전국 | 2021-06-25 15:31
유진섭 시장은 “이 기술특허가 측량성과 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최소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최상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정읍시 제공
유진섭 시장은 “이 기술특허가 측량성과 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최소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최상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정읍시 제공

지적 업무 공무원들, 지적측량성과 검사 기법 특허권 확보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가 특허청 융복합 기술심사국으로부터 ‘지적측량성과 검사 기법’에 대한 기술 특허권을 취득한다. 시는 지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발명한 지적측량 성과 검사의 분석기법이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결정을 받아 특허등록을 앞두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시는 상표 특허권을 다수 확보하고 있었지만, 기술특허는 이번이 최초로 의미가 크다. 이번 특허권은 과거 측량수행자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측량과정에서 발생한 측량수행자의 개인차를 수치화하는 것이다.

토지 측량 과정 중 발생한 자료와 과거의 모든 자료를 수치화하고 전산화함으로써 자료 간 비교 분석을 통해 측량성과의 신속한 검증이 가능하다. 시는 이러한 검증 방법을 통해 성과 검사의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일관성 있는 측량 결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측량성과 검사업무는 전국 시ㆍ군ㆍ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무 업무인 만큼 전국적인 확산과 도입이 기대된다. 이번 특허는 지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김은석, 김희곤, 박래석, 이장숙, 최경현, 최용)들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견을 모아 발명하게 됐다.

지적 재산권은 정읍시 소유가 되며 발명 공무원은 별도 등록된다. 특허 유효기간은 등록 후 20년이며, 이 기간에는 정읍시의 지적 재산권이 인정된다. 이 기술에 대한 사용이나 침해 확인 시 정읍시와 사용료를 협의해야 한다.

유진섭 시장은 "이 기술특허가 측량성과 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최소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최상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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