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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충남도에선 처음‘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지원
보령시는 충남도에선 처음으로 중증장애인 등에게 특별교통요금을 지원한다. 보령시청 전경 /보령시 제공
보령시는 충남도에선 처음으로 중증장애인 등에게 특별교통요금을 지원한다. 보령시청 전경 /보령시 제공

7월부터 1600원 지원

[더팩트 | 보령=이병렬 기자] 충남 보령시는 충남도에선 처음으로 오는 7월부터 증증장애인 등에게 특별교통요금 1600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 노인 및 환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들에게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휠체어 자동 승·하차 설비기능을 갖춘 승합자동차 운행을 통해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관내 9대, 관외 1대 등 총 10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관내 이용요금은 시내버스요금인 기본요금 1600원에 2km 이상 이동 시 1km당 130원의 요금이 추가되며, 최대요금은 3200원까지만 부과된다.

그러나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는 만7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따른 무료지원지침이 수립되지 않아 지원 방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4월 ‘보령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하고, 관내 요금 1600원을 오는 7월부터 지원한다.

김동일 시장은 "충청남도 내 최초로 특별교통수단 관내 이용요금 지원을 결정하고 선도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요금 지원을 통해 이용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복지 향상과 함께 이용률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중증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또는 사고·질병 등 일시적 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시민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사단법인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보령시지회)에 등록 후 이용하면 된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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