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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솔로몬 재판…구미 여아 친모 "키메라증" VS 검찰 "훼손된 배꼽폐색기"

  • 전국 | 2021-06-17 18:17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17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17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다음 달 13일 재판 마무리

[더팩트ㅣ윤용민 기자·김천=이성덕 기자] "배꼽폐색기는 맞물리는 부분이 톱니로 돼 있어 분리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검찰)

"키메라증에 관한 자료가 증거가치가 있을지 많이 고심했는데, 판단을 받아보고 싶습니다."(구미 3세 여아 친모 변호인)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지목된 40대 여성의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아기 바꿔치기 혐의를 두고 또 다시 평행선을 달렸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7일 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48·여)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우선 검찰은 아기가 숨진 빌라에서 발견한 '배꼽폐색기'를 아기 바꿔치기 증거로 제출했다. 배꼽폐색기는 출산 직후 아기의 탯줄을 자를 때 배꼽의 혈관을 막는 도구다.

검찰은 "배꼽폐색기는 견고한 플라스틱 재질로 돼 있어 다시 열려고 하면 연결된 고리 부분을 끊어야 한다"며 "연결된 고리 부분이 위력으로 깨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폐색기는 맞물리는 부분이 톱니로 돼 있어 쉽게 분리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이미 사용된 배꼽폐색기를 다시 사용하려고 분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력으로 손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꼽폐색기가 손상된 점을 근거로 석씨가 자신이 낳은 딸의 배꼽에 딸이 낳은 딸의 폐색기를 빼서 끼웠다는 주장이다. 해당 배꼽폐색기에선 석씨의 DNA가 검출됐다.

이에 석씨 변호인이 "배꼽폐색기의 손괴된 흔적이 다른 아기의 것과 바뀌었다는 취지냐"고 묻자, 검찰은 손괴 흔적이 재사용의 증거라는 취지로 답했다.

반면 석씨 측 역시 물증으로 맞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DNA 검사 결과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다"며 "외부에서 조언을 듣고 키메라증에 관한 자료가 증거가치가 있을지 고심했으나 (관련 자료를) 제출해서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했다. 키메라증이란 한 사람의 몸에 두 가지 유전자(DNA)가 존재하는 증상을 뜻한다.

키메라증으로 그간의 DNA 검사 결과를 무력화 해 아기를 출산한 사실과 바꿔치기 한 혐의를 벗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받겠다"며 이날 공판을 마무리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석씨는 2018년 3월 30일 경북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자신이 낳은 딸(홍보람·사망 당시 3세)과 친딸이 낳은 딸(행방묘연)을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월 8일 경북 구미시 사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홍양의 사체를 발견하고 유기하려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홍양의 시신은 심하게 부패돼 반미라 상태였다. 6개월 전까지 홍양과 함께 이 집에 살다가 이사 간 석씨의 딸 김모(22)씨가 구속되면서 이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유전자(DNA) 검사 결과 김씨와 홍양은 유전적으로 가깝지만 친자관계는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이후 경찰은 DNA 검사 결과를 통해 석씨가 홍양의 친모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긴급 체포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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