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해 사실 인정…죄책 가볍지 않아" 징역 1년에 집유 3년 선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여자친구의 친구가 생리를 해 자신의 친구와 성관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른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술에 취한 여자친구를 침대에 눕혔을 뿐 폭력을 휘두른 적이 없다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4일 인천 중구 한 펜션에서 여자친구 B(45)씨의 얼굴을 수 차례 때리고 온 몸을 발로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B씨는 늑골 등이 부러져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B씨가 펜션에 데려온 친구가 생리를 해 자신의 친구와 성관계를 할 수 없게 되자 격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과 법정에서 "당시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 침대에 강하게 눕힌 것"이라며 "폭력을 휘두른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판사는 "피해자가 증인으로서 법정에 출석해 진술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여전히 원하고 있고 이 사건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2014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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