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수조사 결과 공무상 비밀 이용한 법 위반사레 없어"
[더팩트ㅣ인천=지우현기자]인천 항운·연안 아파트에 대한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특별위원회'(부동산 특위)에 이 같은 투기 의혹이 접수돼 오는 14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 감사와 인천경찰청의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부동산 특위는 인천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제보 창구를 설치해 주민들의 제보를 받은 결과 항운·연안 아파트에 대한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항만공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4개 기관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접수됐다.
이에 따라 1차로 항운 아파트 총 480가구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고, 4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166명과 항운아파트 소유권자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지만 대조작업에선 개인정보 동의를 받을 수 없어 시당 차원에선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이에 시당은 기자회견에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 후 항운·연안아파트에 대한 인천지역 공무원들의 투기 여부를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에 각각 감사 및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항운·연안아파트에 대한 시 공무원 부동산 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공무상 비밀을 이용한 법 위반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인수 시 감사관은 "인천시가 LH 투기의혹과 관련해 고강도 대응 차원에서 항운·연안아파트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 위반으로 확인된 사례는 없었다"며 "자체 조사결과 대부분이 동명이인으로서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항운·연안아파트 인근에는 과거 바닷모래와 목재, 시멘트, 곡물류를 실은 대형화물트럭이 쉴 새 없이 지나다녀 참기 힘든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 '지옥의 아파트'로 불려왔다.
그러나 2002년 4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입주자들에게 '인천시와 중구가 5억34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제정 결정을 내렸고, 이후 2006년 1월 인천시가 이주계획을 발표하면서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whji7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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