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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유기견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정식 재판

  • 전국 | 2021-06-11 17:13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의 한 골목에서 스타렉스 차량이 유기견들을 덮치기 전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캡처./동물자유연대 제공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의 한 골목에서 스타렉스 차량이 유기견들을 덮치기 전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캡처./동물자유연대 제공

동물자유연대 "시민 4만4600여명 서명 받아 탄원서 제출"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도로 위에 있는 유기견을 차로 쳐 숨지게 한 스타렉스 운전자가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4월 13일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한 가운데, 가해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정식 재판을 진행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4단독은 지난달 21일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동물자유연대는 검찰의 약식기소 명령이 청구된 후 "정식재판을 통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4만46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시민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 측은 "차량으로 유기견 일가족을 향해 달려 그 중 한 마리를 짓밟아버린 끔찍한 동물학대사건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 수준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면서 "4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함께 분노하며 정식재판 회부를 요청하는 서명에 참여해 학대자를 법정에 세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재판과정을 지켜보며 학대자가 엄중 처벌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지난 3월 5일 오후 6시쯤 창원 마산회원구 내서읍의 한 골목에서 스타렉스 차량이 도로 위 유기견 4마리를 보고도 골목을 달려 미처 차량을 피하지 못한 유기견 한 마리가 차량에 깔려 숨졌다.

이를 목격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자 운전자는 "유기견 한 마리 죽은 것 가지고 왜 그러냐", "어차피 주인 없는 개니 고발해도 괜찮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경찰은 차를 주행한 운전자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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