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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재판부 강제동원 청구소송 각하는 사대굴종에 찌든 일탈”
정당을 포함 광주지역 35개 시민단체가 9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한 김양호 재판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광주=박호재 기자
정당을 포함 광주지역 35개 시민단체가 9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한 김양호 재판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광주=박호재 기자

광주 35개 시민단체 규탄 기자회견…반민족 판결 김 판사 탄핵 촉구 국민청원 하루만에 22만 넘어서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정당을 포함 광주지역 35개 시민단체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 민사부(부장 김양호)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각하 판결을 강력 규탄했다.

이날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회견에서 이들 단체들은 "단순히 재판결과 때문이 아니다"고 전제하며 "궁색한 판결 논리를 넘어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반민족적 반헌법적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고 재판부를 비난했다.

이들 단체들은 "2005년 제기된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가 양승태 대법원과 재판거래를 한 사법농단의 상징적 사건이고,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기까지 13년여의 세월이 흘렀다"고 말하며 "당시 판결을 새로운 논리전개도 없이 3년도 안 돼 뒤집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단체들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일본 정부의 기존 주장을 그대로 베낀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강조하며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사법주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판결의 배경인 재판부의 인식에 대해서도 격하게 날을 세웠다.

단체들은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일본과의 관계를 훼손하고 한미동맹으로 우리의 안보와 직결돼있는 미국과의 관계훼손으로 이어져 헌법상의 안전보장을 훼손한다는 재판부의 주장에 대해 "사대 굴종으로 찌들어있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인식이다"고 맹비난했다.

끝으로 단체들은 "이번 판결은 한 판사의 양심적 소신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부정한 일 탈 그 자체다"고 주장하며 "판결을 인정할 수 없으며, 사법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규탄했다.

한편 8일 시작된 ‘반국가, 반민족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은 9일 오후 22만4000명을 넘어섰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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