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시화호 수변 10㎞를 낚시 통제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안산시 제공
단원구 성곡동 인근부터 상록구 사동 수노을교 인근까지
[더팩트ㅣ안산=이상묵 기자]안산시는 수생태계 및 수산자원 보호와 해양오염·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 관할 시화호 수변 10㎞를 낚시 통제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 해경 등과 협의를 거쳐 추가로 지정된 시화호 낚시통제4구역은 단원구 성곡동 인근 시화호 수면부터 상록구 사동 수노을교 인근까지 시화MTV 연안이다.
2017년 8월 지정된 시화방조제 주변 낚시통제 1∼3구역 일부도 확대 지정했다. 이들 구역에서는 모든 낚시 행위가 금지된다.
시는 앞으로 한 달가량 이 지역들에 대한 행정지도 및 홍보를 하고, 다음 달 중순부터 낚시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시화호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특별관리해역'이자 '연안오염총량관리 해역'으로 관리 중인 해역이다.
특별관리해역은 해양환경 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이다. 연안오염총량관리는 오염이 심각한 해역을 개선하기 위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규제하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안산시와 관계 기관의 수십 년에 걸친 노력으로 시화호 수질이 많이 개선됐으나,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으려면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며 "낚시통제구역 추가 지정을 통해 깨끗한 시화호 생태계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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