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침해 행위 발생 현장 조사 및 신문 가능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중국이 특허 침해 분쟁에 강력한 증거수집제도를 도입해 관련 기업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9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중국에서 강력한 증거수집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중국 특허법(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르면 중대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침해 분쟁에 대해 중국 특허청(국가지식산권국) 공무원이 침해 현장에서 증거를 조사하고, 당사자 신문 등을 통해 침해여부 판단 및 침해 행위에 대한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사건을 조사하는 공무원이 직권으로 침해 행위가 발생한 현장을 조사하거나 사건 관계자를 신문할 수 있고, 당사자는 조사 또는 신문을 거절하거나 방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제도는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에게도 적용되므로 중국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계획이 있는 우리 기업들이 중국의 새로운 제도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에 의한 침해 분쟁 조사는 원칙적으로 3개월 내에 절차를 종결하므로 중국에서 권리를 침해 당한 자는 이 제도를 이용해 신속하게 침해를 인정받고, 관련 증거 등을 민사 소송에서 활용하여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중국이 이번 특허법 개정으로 우리보다 더 강력한 증거수집제도를 운영하게 됐다"면서 "더 늦기 전에 우리나라도 우리 실정에 적합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를 도입해 권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증거 수집 절차에 익숙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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