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온라인 구매대행 광고사이트 236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다. / 더팩트 DB
약사법 위반 광고 사이트 236건 접속차단 조치
[더팩트 | 청주=유재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질·무좀·질염 치료제를 온라인으로 구매 대행한 광고사이트 236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들은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해 판매된 무허가 의약품으로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을 위반했다.
세부적으로는 치질 치료제 174건, 무좀 치료제 54건, 질염 치료제 8건으로 치질 치료제가 많았다.
해외 구매대행 제품은 제조·품질관리 기준의 적합성, 안전성, 효과성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면 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 허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 구매대행 제품을 복용한 후 부작용 발생시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라며 "관련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요 위반 사례(제품별). / 식약처 제공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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