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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시민단체 "행복청·세종시, 시내 이전에 특공 기가 막혀"
7일 세종LH투기진실규명시민행동 세종공정연대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훈학 기자
7일 세종LH투기진실규명시민행동 세종공정연대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훈학 기자

세종LH투기진실규명시민행동 세종공정연대 기자회견

[더팩트 | 세종=이훈학 기자] 세종시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들의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특혜 논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종LH투기진실규명시민행동 세종공정연대는 7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행복청이 세종시 이전기관도 아닌 관평원을 자격요건 확인도 없이 특별공급 대상 기관으로 확인서를 발급해준 허술한 행정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복청이 세종 시내에 4㎞를 이전하면서 소속 직원들이 받은 셀프 특공은 화가 나고 기가 막힌다"며 "행복청은 특공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반환하고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교연 세종공정연대 대표는 "세종시가 근거리로 시청 건물을 이전하면서 직원들이 특공을 받은 것은 특공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일반 시민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는데 공직자들은 특공으로 재산만 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3일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이춘희 세종시장이 특공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과도한 특혜라며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날 시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시장은 2020년부터 정무직과 기관장의 특공이 제외된다고 하자 2019년 6월 특공을 신청해 124㎡ 아파트를 받았다"며 "스스로 세종에 거주하다 당선된 이 시장은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세종시청 공무원 482명이 특공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015년 6월 시청사를 조치원읍에서 행복도시 예정지역인 보람동으로 이전한 것을 근거로 특공을 받았다. 이전한 거리가 자동차로 약 15분 가량 걸리는 12.6㎞에 불과하지만 특공 혜택을 받은 것이다.

특공 아파트를 받은 공무원은 3급 이상 고위공무원부터 10급까지 단기 임기제 직원도 일부 포함됐다.

시는 "시청사를 이전하면서 행복청으로부터 특공 대상 통보를 받아 이뤄진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특공 제도를 담당하는 행복청도 임시 청사에서 권역 내 세종청사로 이전하면서 전체 직원 168명 중 129명이 특공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행복청은 이에 대해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제19조의3을 직원 특공의 근거로 제시한 뒤 "행복청이 신설되면서 이주하는 직원들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이미 2006년 특공이 도입됐다"며 "행복청 직원들은 임시 청사에서 세종청사로 이전한 것을 이유로 특공을 받은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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