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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장암면 불법 폐기물 매립 의혹 풀리나
부여군이 불법 폐기물 매립 의혹을 받고 있는 토지의 첫 굴착을 완료해 시료를 분석을 맡겼다. /부여군 제공
부여군이 불법 폐기물 매립 의혹을 받고 있는 토지의 첫 굴착을 완료해 시료를 분석을 맡겼다. /부여군 제공

군 현장에서 3개 시료 채취 분석 의뢰

[더팩트 | 부여=김다소미 기자] 충남 부여군 장암면의 폐기물 처리업체의 불법 매립 의혹이 몇 년간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부여군이 첫 시료 채취를 완료해 분석 결과가 주목된다.

부여군과 충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4일부터 이틀에 걸쳐 현장을 방문해 굴착을 통해 2m, 3m, 3.5m의 깊이에서 모두 3종류의 시료를 채취해 분석을 의뢰했다.

박정현 부여군수의 공약에 따라 올해 2월 초부터 '환경오염 조사 및 관리방안 용역'에 착수했지만 업체와 관계 토지주등이 해당 사업장 부지 출입 및 검사 집행정지 신청을 내며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지난달 대전지방법원이 업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급물살을 탔다.

해당 업체는 건설 폐기물등을 처리하는 업체로 지난 1998년부터 2018년까지 운영하다 사주 A씨가 사망하자 같은 해 폐업했다.

장암면의 불법 폐기물 매립 의혹은 인근 주민들이 사업장에서 흘러나온 침출수로 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주민 18명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암에 걸려 사망하면서 알려졌지만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해당 업체는 환경부의 기준치 이하를 준수하고 일반 토양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분석 결과 폐기물 불법 매립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일반 행위자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해당 업체의 행위자가 사망한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해 환경부 및 충남도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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