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사망할 경우 위로금 1000만 원과 감염병 전파 차단에 소요되는 장례비 300만 원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더팩트 DB
도내 주소지 있는 코로나19 사망자 대상…선 화장 후 장례 원칙
[더팩트 | 전주=한성희 기자] 전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사망할 경우 위로금 1000만 원과 감염병 전파 차단에 소요되는 장례비 300만 원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위로금 및 장례비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자로 반드시 선 화장 후장례 절차를 진행한 사망자의 유가족 등이다.
지급 절차는 도내 주소를 두고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사망자의 유가족 등이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지급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대상자에게는 시·군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망자 중 보조금을 신청한 자는 지난해 3명, 올해 5월말 기준 50명(전주 3, 군산 2. 익산 3, 정읍 2, 남원 2, 김제 11, 진안 1, 무주 1, 임실 2, 순창 17, 고창 4, 부안 2)이다.
이 중 2020년도 사망자 3명과 2021년 사망자 43명에게는 유가족 등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했다. 나머지 7명은 향후 국고보조금이 송금되면 지원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유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수고를 덜 수 있도록 위로금 등 장례 관련 보조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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