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코니 확장비 3.3㎡ 당 120만원 이하 규제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가 아파트 고분양가에 제동을 걸며 주거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3일 시는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고분양가 억제, 거주자 우선공급 거주기간 강화, 분양가 가이드라인 수립 등의 시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주택 분양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청약 시 적용되는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대상 거주기간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천안시 공동주택 분양가 수립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등 고분양가 대응에 나서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발코니 확장비를 3.3㎡ 당 120만원 이하로 정해 일부 건설사들의 발코니 확장 등 옵션 추가로 인한 분양가 부불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실수요자들이 반기고 있다.
이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신규 분양 예정 아파트 분양가를 꼼꼼히 검토하고, 주택 시장 모니터링 지속 및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박상돈 시장은 "앞으로의 신규 분양 예정 아파트 고분양가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실수요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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