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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안전 대책 마련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는 지난 1일 242회 정례회를 열고 '천안시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 권오중 시의원 제공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는 지난 1일 242회 정례회를 열고 '천안시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 권오중 시의원 제공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복지문화위 통과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최근 천안지역에서 폐지 수집 노인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시의회가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다.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는 지난 1일 242회 정례회를 열고 '천안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권오중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 안전장비 지원 및 교육, 천안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수년간 지역에서 폐지 수거 노인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이어짐에 따라 이들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 및 안정적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2019년 3월 서북구 두정동에서 폐지를 수거한 노인이 손수레를 끌고 무단 횡단하다 이를 피하려던 1톤 트럭이 교통섬으로 돌진해 신호대기 중인 60대 남성을 쳐 사망케 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6월에도 성환읍에서 폐지 수거 후 이동 중인 70대 여성이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지난 4월에도 서북구 성정동 삼성대로에서 폐지를 싣고 무단 횡단하던 80대 여성이 승용차에 치여 사망했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재활용 수집 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 조사를 통한 근본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오중 천안시의원은 "조례가 재활용품 수집 노인들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에는 20개 읍·면·동 109명의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을 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오는 3일 242회 정례회 본회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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