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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여중생 2명 사망 관련 의붓아버지 구속 검찰 송치
지난달 22일 충북 청주 성안길에서 열린 '숨진 여중생 2명 추모제'에서 한 시민이 국화로 헌화하고 있다. / 전유진 기자
지난달 22일 충북 청주 성안길에서 열린 '숨진 여중생 2명 추모제'에서 한 시민이 국화로 헌화하고 있다. / 전유진 기자

"엄벌해 달라" 국민청원 뒤 수사 급물살…촛불 추모제도 열려

[더팩트 | 청주=장동열 기자] 충북 청주 오창읍의 여중생 2명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동 학대,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의붓아버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의붓딸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는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여중생인 의붓딸 B양의 친구인 C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C양의 부모는 지난 2월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B양을 학대한 정황도 포착했다.

B양과 C양은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달 12일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다. 현장에서는 유서 형식의 메모가 발견됐으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사건 발생 5일 뒤 '두 명의 중학생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계부를 엄중 수사해 처벌해 달라' 제목의 국민청원이 등장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가해자는 두 명 중 한 중학생의 계부로 자신의 의붓딸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딸의 친구에게까지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용기를 내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경찰이 두 차례나 계부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음에도 두 번 모두 보완수사를 하라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A씨는 지난달 12일 구속됐다.

지역 시민단체는 같은 달 22일 청주 성안길 롯데시네마 앞에서 여중생 2명을 위한 추모제를 개최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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