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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방조 혐의' 보은 법주사 승려‧주지 검찰 송치
충북경찰청. / 충북경찰청 제공
충북경찰청. / 충북경찰청 제공

[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도박을 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고발된 충북 보은 법주사 승려와 주지가 검찰에 송치됐다.

1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들 승려들은 지난 2018년 사찰에서 10여차례 도박을 하고, 주지스님은 이를 알고도 방조한 혐의이다.

올해 초 이들이 상습도박을 했다는 한 신도의 고발장이 청주지검에 접수돼 보은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나섰지만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주지의 집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다시 충북경찰청으로 이첩됐다.

자신을 법주사 신도라고 밝힌 고발인은 이들 가운데 일부는 사찰의 주요 소임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앞서 지난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법주사 말사(末寺) 주지 4명에 대해 직무정지를 의결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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