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충남 당진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언니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1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A씨(33)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의 항소에 대해 "범행의 중대성 등을 지켜볼 때 양형이 부당하다. 사회로부터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고,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A씨는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다"며 죄를 모두 인정했지만 변호인은 "피해자와 다툰 경위 등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경험이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일반적인 재판 진행 과정을 알고 범행을 축소하거나 은폐하기 위해 먼저 자백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자백 진실성을 다시 살펴보거나 정신감정 등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또 이 사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발언 기회를 주기 위해 검찰을 통해 양형 증인을 신청하라고 안내했다.
이날 피해자 부친은 "A씨의 범행 자백과 반성이 모두 진심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충남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여자친구의 언니까지 살해한 뒤 금품과 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또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106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도 추가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두 재판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피해자 유가족들은 지난해 12월 ‘딸의 남자친구가 제 딸과 언니인 큰딸까지 살해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엄벌을 촉구했다. 이 청원은 26만여명의 동의를 얻고 지난 1월 마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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