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한-뉴질랜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 혜택 적용 대상이 해상화물에서 항공화물까지 확대된다. /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뉴질랜드 수출경쟁력 제고 기대"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관세청은 1일부터 한-뉴질랜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 혜택이 기존 해상화물에서 항공화물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늊지난 2012년 1월 한-뉴질랜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 발효돼 뉴질랜드로 수출하는 한국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뉴질랜드 세관 당국으로부터 수입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등 신속 통관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뉴질랜드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가 해상 컨테이너 수출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 관련 업체의 혜택 범위도 해상 컨테이너 화물에 한정됐다.
관세청은 뉴질랜드 세관 당국에 지속적으로 항공 화물에 대한 상호인정약정 혜택 적용을 요청한 결과 한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항공화물도 상호인정약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뉴질랜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 적용 대상 확대로 우리나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뉴질랜드 수출경쟁력이 더욱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미국 9.11 테러 이후 무역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세계관세기구(WCO)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채택한 국제표준으로 국제물류 안전과 무역 원활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탄생한 민관 협력제도이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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