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가까이 포항공원묘원에 투기해왔다는 주장 제기돼.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경북 포항지역의 한 재생골재 생산업체가 임야에 재생골재를 불법투기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31일 제보자에 따르면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 소재 M 개발이 지난해부터 1년여 가까이 북구 흥해읍 대련리 소재 포항공원묘원에 재생골재를 투기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제보자 A씨는 "지난해 5 월께부터 재생골재를 실은 차량들이 포항공원묘원으로 올라갔으며, 최근 1주일 전에도 재생골재를 싣고 올라갔다 빈차로 나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더팩트>가 현장 확인결과, 공원묘원 입구에 대형덤프트럭 수 십대 분량의 재생골재가 쌓여 있었으며, 공원묘원내에도 재생골재가 투기돼 있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공원묘원 내 도로는 확장 중인 것으로 보였으며, 확장을 위해 경사면 계곡을 재생골재로 채운 것으로 보였다.
재생골재가 투기된 곳에는 대형 덤프의 바퀴자국이 선명해 최근까지도 투기된 것으로 보였다.
이에 포항시에 포항공원묘원 내 산지전용 허가 신고가 있었는지 확인한 결과 신고나 허가된 내용이 없었다.
이곳뿐만 아니라 이곳 공원묘원으로 올라오는 진입도로 주변 곳곳에도 재생골재가 쌓여 있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투기한지 상당시간이 흐른 것으로 보였다.
재생골재는 도로 공사용 및 인허가된 건설공사현장의 50cm이내의 성토 및 복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임야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와 관련 M개발측 한 임원은 "포항공원묘원으로 일부 자재가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않다"며 "재생골재는 성토용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폐기물법이 잣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파악해 보겠다."고 해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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