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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안전사용 기준 위반 의사 89명 경고 조치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의 안전사용 기준을 위반한 의사 89명에게 31일 '경고' 조치했다. / 더택프 DB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의 안전사용 기준을 위반한 의사 89명에게 31일 '경고' 조치했다. / 더택프 DB

식약처, 개선 없으면 현장감시 실시ㆍ행정처분 등 계획

[더팩트 | 청주=유재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의 안전사용 기준을 위반한 의사 89명에게 '서면 경고' 조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프로포폴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고 ▲전신마취 수술·시술 및 진단 외 사용 ▲간단한 시술·진단에 월 1회 이상 초과 사용 ▲최대 허가용량 초과 투약 등을 지속한 의사를 대상으로 했다.

식약처는 지난 2월 24일 프로포폴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 478명에게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를 안내한 후, 2개월간 처방·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반영했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다.

식약처는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현장감시를 실시해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사전알리미 1단계 정보제공 이후 프로포플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 수는 478명에서 101명으로 79% 감소, 처방 건수는 3815건에서 1371건으로 64% 감소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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