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때도 등록 취소… 재등록 제한기간도 세분화
[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북 충주)이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일정 기간 등록을 제한하되 형벌 및 과태료의 경중에 따라 등록 제한기간을 세분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했다.
28일 이 의원실에 딸면 현행법에서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선거가 2년 단위로 번갈아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면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해 등록이 취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은 1년의 등록제한기간이 지나면 바로 재등록이 가능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위법한 선거여론조사로 인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경고‧정정보도 요구 등을 통보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선거여론조사 준수사항 등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는 등록제한을 받지 않고 있어 그 경중에 따라 벌금형처럼 등록제한기간을 두어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개정안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해 2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도 등록을 취소하고, 형벌 및 과태료의 경중에 따라 등록 제한기간을 4년, 2년, 1년으로 세분화했다.
이 의원은 "등록이 취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도 1년이 지나면 재등록 절차를 밟아 차기선거에 다시 여론조사를 할 수 있어 처벌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위법한 선거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고, 여론조사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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