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거운동 아닌 민주당 행사...무죄 선고 원심판결 정당"
[더팩트 | 전주=한성희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무소속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부장판사 조찬영)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29일 오전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예비후보의 선거운동과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의 민생탐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예비후보와 이 의원의 선거운동원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으며, 선거에 패배하자 이강래 후보 캠프 측은 선거 자유 방해 혐의 등으로 이 의원을 고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행사는 선거운동이 아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 이전에 민주당이 지역 현안 및 정당의 입장 표명을 위한 자리로 이는 통상적인 정당 행사라고 봐야 한다"며 "일부 몸싸움이 벌어지기는 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의 업무방해도 위력이라는 요건이 성립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 당시 위력 행사를 보면 피고인이 이 위원장의 자유의사를 제압할만한 충분한 위력이 있지 않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따라서 업무방해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시장 통로는 누구나 통과할 수 있는 곳이고 피고인이 다가갔다고 하더라도 이를 막을 권리는 없다"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과 이 위원장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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