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편입 거래내역 9건, 사전정보 이용한 거래 없어
[더팩트ㅣ거창=이경구 기자] 경남 거창군은 25일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결과 공익사업에 편입된 거래내역은 모두 9건이지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3월 19일부터 5월 18일까지 조사결과 12년간 2061건의 부동산 거래가 있었으며, 그 중 11개 대상 사업지 등의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은 9명으로 공무원 5명, 그 가족 4명으로 나타났다.
대상 사업지별 내역은 성산마을이주단지 공무원 2명, 지원·지청 이전 예정 부지 공무원 1명, 거열산성 진입도로에 공무원 가족 1명, 산업단지 연결도로 공무원 1명, 남부우회도로 공무원 2명과 가족 1명, 그 밖에 도시계획도로에 공무원 가족 1명,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공무원 가족 1명 등이었다.
군은 조사기간 동안 접수된 공익신고는 없었으나 자진 신고한 공무원은 4명으로 사전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없었으며 송정택지 등 개발 이후 취득한 내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특별조사단장인 최영호 부군수는 "이들의 취득 부동산에 대해 사전 내부정보 활용 취득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았으나 이미 공표된 후 매입하는 등으로 내부정보를 통한 재산상의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휴직, 공로연수 등 군수를 포함한 재직 공무원 771명 전원과 그 가족 1206명으로 2009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대상사업은 법조타운 조성단지, 승강기전문농공단지, 거열산성진입도로 등 11개 사업에 도시계획도로 사업도 포함했다.
조사방법은 취득세 납부자료를 활용, 토지소유 및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상속·증여 등을 제외한 매매자료를 공익사업과 대조하는 방법으로 시행했고 공익사업에 편입돼 있는 거래내역에 대해서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재산증식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정밀조사했다.
최영호 부군수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조사, 공무원의 차명거래 등에 대해 제도상 한계점이 있어 조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며 "조사 진행과정과 결과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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