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생물보호종으로 사후 15일 정도 경과
[더팩트ㅣ제주=문지수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24일 오전 제주시 조천읍 서우봉 인근 해상에서 해양생물보호종인 푸른바다거북 사체를 발견했으나 불법포획 흔적이 없어 지자체에 인계했다.
25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4일 오전 10시 31분께 제주시 조천읍 서우봉 북동쪽 500m 해상에 설치된 정치망에 거북이 사체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제주파출소 순찰팀은 연안구조정을 이용해 11시 9분께 현장 도착해 폐그물에 엉켜 있는 거북이 사체 1구를 확인했다.
이에 제주해경은 인근 어선에 승선 중인 잠수부 A씨의 도움을 받아 오전 11시 57분 폐그물에 엉켜 있던 거북이 사체를 인양했다.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김병엽 교수에게 문의한 결과 해양생물보호종인 길이 70㎝, 둘레 100㎝ 정도의 푸른바다거북으로 사후 15일 경과로 추정되고, 암수구별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사체에 불법 포획된 흔적이 없어 낮 12시 30분께 지자체인 조천읍 주민자치센터에 인계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푸른바다거북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해양생물보호종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으므로 바다에서 조업 중 그물에 걸렸거나 해안가에서 사체 등을 발견시 신속히 해양경찰에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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